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9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30.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저는 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상의 기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10년까지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따라 1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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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