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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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