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3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니 당초 계약처럼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2017. 1. 2.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도 2년의 기간으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이나 목적물 보증금 등의 내용은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는 바, 위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2.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