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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인상된 보증금으로 인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 저당권자로서는 인상되기 전의 보증금을 전제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장래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 될지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위 2014. 1. 1.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의 보증금인 30,000,000원 한도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인상된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이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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