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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끈질긴 요구에 임대인도 마지못하여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 오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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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 7월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입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임대 및 운영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이 상가들을 임차하고, 매달 월세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소유자인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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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甲은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소유자와 甲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3개월간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시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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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甲은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소유자와 甲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계약기간 종료 후 상가의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차인은 소유자의 청구 이후 4개월간 영업을 하였습니다. 후에 전차인이 甲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甲은 계약종료 후 4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甲이 4개월간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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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은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甲에게 전대차한 것이었고, 乙과 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乙과 甲의 전대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乙과 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甲에게 기간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甲에게 위와 같은 차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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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병으로부터 다시 임차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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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차리기 위해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다가 지인이 임차한 가게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협상하여 2년 동안 그 가게 건물을 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낙 목이 좋은 곳이라 지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1년만에 지인의 친척이 가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 계약 해지에 동의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약정된 기간만큼 영업도 못했는데 권리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경우에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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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그 점포를 丙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임대인 丙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乙은 丙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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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丙의 동의까지 얻은 후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丙은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이므로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乙에게는 반환할 수 있어도 甲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乙은 소재불명인바,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직접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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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 丙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甲에게 통지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甲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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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 갑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B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뒤 상가가 경매되었고 저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는데, 낙찰자 C에게 건물을 넘겨주어야 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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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나, 갑자기 소유자가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약사자격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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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임대차인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기본에 보증금보다 3배나 높은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권리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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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니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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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만났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로 찾아 온 사람은 예전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차임을 여러 차례 미루고 결국 보증금을 모두 공제할 정도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불응하는 무자력 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행사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건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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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신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축 건물이라 손님도 뜸하고 매출이 낮았지만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을 만들어 현재는 초기 매출의 10배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임대차 종료일 2016. 11. 30.을 앞두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데, 저의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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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甲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甲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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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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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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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저는 임차인 갑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갑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을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을은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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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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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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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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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甲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이 그러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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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갑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이 그러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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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인 B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A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B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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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계약의 종료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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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유ᆞ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이었던 을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는데, 위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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