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병으로부터 다시 임차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일부 규정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보증금 증감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인 역시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