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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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