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깃집을 차리기 위해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다가 지인이 임차한 가게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협상하여 2년 동안 그 가게 건물을 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낙 목이 좋은 곳이라 지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1년만에 지인의 친척이 가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저도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 계약 해지에 동의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약정된 기간만큼 영업도 못했는데 권리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경우에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ㆍ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도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 반환을 전대인인 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