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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ㆍ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도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 반환을 전대인인 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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