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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유효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甲)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와 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법원은 임대인과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여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전대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판결).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경우 사안의 경우에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한 이후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전대인이 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4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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