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하고, 임대인은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업종의 신규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의 계약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의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신규임차인을 귀하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