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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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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질의1)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노사협상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용자가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 할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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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7.
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회계저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가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저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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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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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7.
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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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5.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장인원에 관계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되는지- 참조:정보통신공제조합 총 인원 52명○ 근로기준법 시행은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7월 1일부로 시행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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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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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2.
개정법 시행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 폐사는 현행 주 40시간(5일제) 근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근로시간단축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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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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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7.
객공의 근로자 여부
○회사와 객공간에는 구두저부(구두밑창)부문 구두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급하며, 보수는 기본급 없이 객공이 제작하는 구두 한 족당 사전 약정된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여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편차가 많이 발생함(작업량이 없는 경우 보수는 없음).○ 단순반복적인 구두제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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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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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7.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1. 사실관계○ 계약 당사자- “갑”:○○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산업표준화.품질경영에 관한 산업교육, 조사.연구, KS.ISO 인증,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의 발간.보급을 하는 기관임.- “을”:비상근전문위원은 협회가 위탁하는 교육 및 TPM 과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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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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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7.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사실관계 ○ 계약 당사자 - “갑”:○○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산업표준화·품질경영에 관한 산업교육, 조사·연구, KS·ISO 인증,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의 발간·보급을 하는 기관임. - “을”:비상근전문위원은 협회가 위탁하는 교육 및 TPM 과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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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30.
6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여부
건설공사현장에 취업된 수급자격자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대상인 일용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공정기간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6월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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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9.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1. 8시간 이상 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2. 도 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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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30.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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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2.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건설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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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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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휴가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일급제의 경우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연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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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2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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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9.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 질의1)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04.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업인 우리 공사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 내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영업체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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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6.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인증에 관한 권리(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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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6.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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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전년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이 확정신고 단계에서 변경된 경우(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기 지원된 지원금의 차액분(10%)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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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9.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1999년 12월 27일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 동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2000. 1. 1부터 격주토요휴무제(1주 40시간, 1주 48시간)를 도입하였고, 2003년 현재까지 매년 격주토요근무일과 격주토요휴무일을 월별로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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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0.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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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0.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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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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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이들의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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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0.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제철소 제강공장 내에서 노후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작업현장에서 발주처(도급인)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을 갈음 할 수 있는지2. 도급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나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연속된 기간으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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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9.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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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20.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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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20.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읍, 면,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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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3.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현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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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3.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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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0.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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