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현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질의함. - 경비원 - 미화원(청소원) - 격일로 근무하는 전기 및 기관실 종사원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음)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3항 종사자)가 3일 연속 근무할 때(24시간×3일=7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