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 원청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각 협력업체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