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읍, 면, 동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갑설)- A 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 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 현장) 및 60%(B 현장)로 나누어 사용함(을설)- 두 현장 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병설)-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