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1. 사실관계○ 계약 당사자- “갑”:○○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산업표준화.품질경영에 관한 산업교육, 조사.연구, KS.ISO 인증,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의 발간.보급을 하는 기관임.- “을”:비상근전문위원은 협회가 위탁하는 교육 및 TPM 과정개발.영업 및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임.○ 비상근전문위원의 업무내용- 강의:협회 TPM.생산혁신팀의 교육계획과 일정에 따라 사내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되, 수강생의 평가에 따라 일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강의에서 제외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계속 강의를 하며, 더 많은 과목의 강의를 맡을 수도 있음.- TPM 컨설팅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협회와 업체간 TPM 컨설팅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업장으로 출장을 가서 TPM 컨설팅을 위한 진단을 수행하거나 업체파견 상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TPM.생산혁신팀에 보고함.- 기타: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 업무수행, 보전기능사 등 과정개발, 문제출제, 채점 등○ 보수지급 및 보험가입-보수는 시간당 45,000원의 강의수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컨설팅수당과 월 400,000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근무상황-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출.퇴근의 구속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에서 전문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정해진 강의시간 및 컨설팅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협회에서 배정하는 교육, 컨설팅, 심사, 진단 등을 위해 적게는 1개월에 4~5일, 많게는 22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의나 컨설팅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함.- 협회의 허락없이 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및 컨설팅을 대체케 하는 경우는 없음.- 전문위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탁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문위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계약이 갱신됨.2. 질의 사항협회 비상근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