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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당초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산정할 수 있으나,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종합병원 제외)에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의료적 처치(예.수액치료)를 제공하는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합니다.

○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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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