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의사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종합 병원은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불가),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