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의사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종합 병원은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불가),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