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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공식 답변

○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민간기업의 BL3 우선 활용지원을 위해,- 국내 BL3 72개소 중 지원 가능한 기관(31개소)을 파악하여 민간 기업들과의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20.5~)◈ BL3 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방법: 신청서와 연구개발 관련 서류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kmj1168@korea.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참조(http://ncov.mohw.go.kr, 공지사항>기업및시장)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추진절차: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지침 준수◈ 활용 가능 BL3 운영 기관 목록(31개소)

□ 공공기관(19개): 질병관리청 3개, 국제백신연구소(서울), 국방과학연구소 2개(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분원, 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대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국립여수검역소, 결핵연구원(청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청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영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동물위생시험소

□ 교육기관(7개):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청주), 전북대학교 2개(익산), 고려대학교(서울), 한림대학교 2개(춘천)

□ 민간기관(1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 의료기관(4개): 국립마산병원(경남),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연세대학교의료원 2개(서울)* 밑줄 : 동물이용 시설**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BL3를활용한 동물모델, 약효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신속해결 지원(’20.4~)◈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 주요역할: 산·학·연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결 지원

□ 참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BL3 활용 민간기업의 약물 유효성평가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방법:-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누리집 ‘코로나19 연구개발 애로사항 접수’- 한국화학연구원(www.krict.re.kr) 팝업창의 수요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skkoo@krict.re.kr)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추진절차: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BSL-3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회신 → 연구기관과 협의◈ BL3 활용한 유효성평가 이외에 ① 물질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등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 ② 연구정보 통합제공 및 데이터 분석, ③ 치료제 및 재조합 백신 관련 단백질 구조 분석, ④ 한약표준자원 분양 및 한약감별서비스, ⑤ 진단소재 생산 및 진단의료기기 유효성 평가 지원 등의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을 실시 중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54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 활용 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바우처 유효기간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 지원

45일 이내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45일 이내

□ 바우처 구매: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통해 구매- 구매신청 기간 : (상반기) ‘21.2.24 ~ 6.30, (하반기) ‘21.7.1 ~ 11.30

□ 장비 사용: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국가연구장비시스템(www.zeus.go.kr)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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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