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당초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산정할 수 있으나,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종합병원 제외)에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의료적 처치(예.수액치료)를 제공하는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합니다.
○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