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 청구 및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 청구 및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 청구 및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은?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체채취 후 위탁검사가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질병관리청 공고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됩니다(70% 공단부담, 30%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다만,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 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31호(2020.2.6.), 2020-106호(2020.5.2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