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지?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이 있고,2.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1호에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이 있으며,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후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있으나,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 산지전용신고 수리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문의하라고 했으며,3.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질의)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1호에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후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산지전용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처분은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