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지?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이 있고,2.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1호에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이 있으며,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후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있으나,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 산지전용신고 수리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문의하라고 했으며,3.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질의)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1호에 산지전용신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후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산지전용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처분은 유효한지?

공식 답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다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대한 허가 처분, 신고 수리이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유효한지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는 행정행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공정력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의 요건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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