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의입니다.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10일이란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인가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기준으로 10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외에 공휴일 등은 신고 기간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