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각 법률에서 허가와 신고는, 그 대상시설.조건.제출서류.자격 등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써, 신고하여야 하는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질의는 아래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의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본법」에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본법」에 기초하여 특정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5두5741 판결 등)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