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각 법률에서 허가와 신고는, 그 대상시설.조건.제출서류.자격 등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써, 신고하여야 하는시설에 대하여 허가로 받은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