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호스텔업 영업 관련 질의

호스텔업 영업 관련 질의○ 안내데스크 없는 무인텔 형식이라도 호스텔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에 따라 호스텔업 영업을 위해서는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내 데스크에 근무자가 없는 무인텔형식의 업소가 호스텔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리자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관인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