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적용할 처분기준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적용할 처분기준
○ 인접한 등록 야영장과 같은 상호 하에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용도지역 제한 등 타법에 저촉되어 변경 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단순히 변경등록을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