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야영장업 대표자가 등록한 소재지를 포함하여 미등록 소재지까지 사업장으로 영업할 경우 적용할 처분기준

공식 답변

○ 인접한 등록 야영장과 같은 상호 하에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용도지역 제한 등 타법에 저촉되어 변경 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단순히 변경등록을 미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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