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대한 기준
분양에 대한 기준○ 분양의향서(계약금, 선수금 등 돈이 오가지 않은 의향서)를 받은 행위 및 홍보 행위 등을 "분양하는행위"로 보다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분양에 대한 기준○ 분양의향서(계약금, 선수금 등 돈이 오가지 않은 의향서)를 받은 행위 및 홍보 행위 등을 "분양하는행위"로 보다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
○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분양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에서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선수금 등 돈이 오가지 않은 단순한 분양의향서를 분향행위(판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