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이미 일반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서 관광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한지 여부○ 한 필지에 건립된 복합건물의 일부 층이나 공간에서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이미 일반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에서 관광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한지 여부○ 한 필지에 건립된 복합건물의 일부 층이나 공간에서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 일반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업체라도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가능할 것임.
○ 관광진흥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한 건축물의 일부 층을 확보하였거나 층의 일부에 대해 동선, 구획 분리가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현장 상황 및 정상 영업 가능 여부, 건축법 등 개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