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협회 취소시 보험업무의 대체 수단 및 대행여부

협회 취소시 보험업무의 대체 수단 및 대행여부○ 관광진흥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협회취소시 보험업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지 여부 (이러한 사유로 협회취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한지 여부)○ 협회 취소시에도 중앙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여행공제회운영위원회 결의로 대체 기관 지정

○ 관광사업자의 보험 가입은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이미 광역 단위로서 소속된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가 없는 바, 인천관광협회 설립허가 취소 시 중앙협회에서 여행공제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위원회의 결의로 대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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