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여행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등록기준○ 질의 1. 여행업 등록 신청 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로 확인함이 적합한지 여부○ 질의 2. 여행업자는 여행업을 하는 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당시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3. 여행업자가 여행업을 하는 동안 등록기준에 정하고 있는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자본금 유지에 대한 확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항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1: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를 확인해야 함. 결손금 등을 차액하지 아니한 금액을 확인한다면 자본금 규정 및 등록취소 기준을 명시한 관광진흥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수 없음.

○ 질의2: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1항의 1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그 등록 등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여행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함은 자본금 등록기준 혹은 사무실 등록 기준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말함.

○ 질의3: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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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