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여행업 등록 관련 자본금 해석

여행업 등록 관련 자본금 해석○ 관광진흥법 제4조 3항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 속 '자본금'에 대해 "실질자본금"인지, "납입자본금"인지에 대한 질의

공식 답변

"납입자본금"

○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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