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야영장업 등록신청의 주체

야영장업 등록신청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공원 내 단체장의 명의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캠핑에 필요한 텐트 등 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에 2년간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내주고 업체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야영장업 등록 신청의 주체(신청인)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공식 답변

당사자의 위임, 위탁등에 관련하여 판단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면 등록절차, 등록기준,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하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질의 건 관련 야영장업 등록 신청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당사자가 위임·위탁(계약)의 내용(위임·위탁범위, 대내·외적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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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