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의 의미○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한 휴양콘도미니엄이 공사 준공기간이 도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의 의미○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한 휴양콘도미니엄이 공사 준공기간이 도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기 분양한 사실이 있는 미준공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 취소처분 가능
○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 준공기간을 위반하였다면 등록기관의 장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분양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임. 다만,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행정절차법 등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분양을 한 관광사업자가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