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여부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여부○ 관광진흥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판단은 개별 법령 소관부서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지○ 관광사업시설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사업계획승인기준은 법제업무 규정에 의거 처리

○ 관광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기준의 적합·부적합판단은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기관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등록한 관광사업시설 일부분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시설의 연면적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받은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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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