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관계인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관계인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견청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의 조항에 명시된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관계인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견청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의 조항에 명시된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장이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이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인 바, 이해관계여부만이 ‘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해서 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님. 다만, 상기 ‘관계인으로 이해관계자가 출석하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심의대상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