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변경 가능 여부

업종변경○ 휴양콘도미니엄업에서 가족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업종변경 가능한지

공식 답변

변경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결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서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이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득하여야 하는 대지 및 건물의 범위는 사업계획승인 내용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해당 건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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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