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업 등록 대상 여부

○관광농원의 입장료와 주차요금외 어떠한 별도 비용을 받고 있지 않고 야영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공하기 않았으나, 방문객이 직접 텐트를 가져와서 야영을 하는 경우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관광농원에서 야영하는 비용을 직접 수령하지 않지만 방문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서비스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여부, 영업행위의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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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