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등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가능 여부
ㅇ A사업자는 관광지내 사업 중지된 ""휴양콘도미니엄""(기존 업체 부도) 사업을 인수 후 ""가족호텔""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관광지 내 사업자마다 선호하는 세부사업이 달라 업종 변경 수요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변경승인대상 사유로 인해 업종변경을 추진 하는데 제약이 많은 실정임 ㅇ 관련법상 지구별 구분(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등)만 있을 뿐 업종변경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에도 경미한 조성 계획 변경사유(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승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임 ㅇ 관광지내 여건을 고려 기존 숙박시설지구 내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관광호텔 등의 구분을 숙박시설(가), 숙박시설(나), 숙박시설(다) 등으로 조정하여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