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 질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부동산 사용권증명 서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사용권"이란 관광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한 사용동의서나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이 아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로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 공증을 받은 임대차계약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기사항증명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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