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양도 및 호스텔업 임대차 관련 질의

○ (질의1)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지위승계 절차 없이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서 호스텔업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3) 호스텔 임대차를 이유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법 83조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변경등록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호스텔의 임대차는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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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