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현행 관광진흥법령에는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은 두고 있으나 관광단지개발자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 관광단지개발자의 사정으로 조성계획의 변경 없이 관광단지개발자만 A에서 B사로 변경(당초 관광단지개발자인 A사가 B사로 흡수 합병되어 변경)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변경처리 절차는

공식 답변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 처리

○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조성계획의 변경은 모두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도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 단독으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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