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관광단지개발자 변경 방법○ 현행 관광진흥법령에는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은 두고 있으나 관광단지개발자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 관광단지개발자의 사정으로 조성계획의 변경 없이 관광단지개발자만 A에서 B사로 변경(당초 관광단지개발자인 A사가 B사로 흡수 합병되어 변경)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변경처리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