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자격인정과 자격확인의 차이

자격인정과 자격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통일부 자립지원과입니다.자격인정과 자격확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자격인정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보건의료 분야와 전문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력인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자격확인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과 근무 경력 등을 진술기록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는 취업이나 경력 증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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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