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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는 통일부장관으로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불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된다)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