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교육부가 제공한 에 따르면, 광고에는 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요가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가 제공한 에 따르면, 광고에는 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요가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부의
의 적용 대상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중요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가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므로,
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