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공식 답변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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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