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도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원장의 경우에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원장의 경우에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 진단)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육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등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