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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이 경영위기대학이 된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 확정안에 따라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의 예외 인정이라고 안내됨과 동시에 학과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포함(KEDI 교육통계 7대분류 기준)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경영위기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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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