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현재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시범시행 중인데,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공식 답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에서 약 5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시험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5조에 따라 수능 출제, 채점, 응시수수료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고,- 각 시·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출신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대리응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본인 확인, 출신학교에서의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기재 오류 방지, 수능시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온라인 사진 입·출력을 포함한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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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