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 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이나 국립 대학교 등을 생각하는데 일반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 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이나 국립 대학교 등을 생각하는데 일반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 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 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