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미국 대학교의 한국 분교설치 근거 법령과 설립절차 및 관리 문의

미국 대학교의 한국 분교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공식 답변

- 미국 대학교는 외국의 대학으로,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등 외국교육기관으로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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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